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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이즈 감염 숨기고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한 남성...재판부도 '질타'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12-19 0 Dailymotion

자신의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(HIV)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상대와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(29)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해 7월 말,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염 예방 기구조차 사용하지 않고 B 씨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B 씨는 사건 이후 다른 성병에 걸렸으며,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A 씨의 HIV 감염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가해자의 무책임한 사후 태도를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B 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검사에서 전부 HIV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정윤주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정윤주 (younju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1911393482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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